⠀국민연금 수령나이
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연령이 달라집니다.
*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, 53년 ~ 56년생이라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출생연도 | 노령연금 | 분할연금 |
---|---|---|
1952년생 이전 | 60세 | 60세 |
1953~56년생 | 61세 | 61세 |
1957~60년생 | 62세 | 62세 |
1961~64년생 | 63세 | 63세 |
1965~68년생 | 64세 | 64세 |
1969년생 이후 | 65세 | 65세 |
⠀국민연금 조기수령
지급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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