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수령나이

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연령이 달라집니다.

*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, 53년 ~ 56년생이라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출생연도노령연금분할연금
1952년생 이전60세60세
1953~56년생61세61세
1957~60년생62세62세
1961~64년생63세63세
1965~68년생64세64세
1969년생 이후65세65세

국민연금 조기수령

지급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  • 조기노령연금 :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미리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,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적습니다.
  • 연기연금제도 : 정해진 수령 시기보다 5년 늦춰 받는 방식,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많습니다.

바로가기(????)